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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부, 김태우⸱신재민 공익제보자 탄압행위"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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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부, 김태우⸱신재민 공익제보자 탄압행위" 중지 촉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1.0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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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정부가 양심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를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김태우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했다”고 했다면서 이들에게 양심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를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있는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자유를 위한 자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마저 지킬 자유가 없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백승대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 고발하면서 폄하와 인신공격까지 한 것은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및 '민간기업 장악'시도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위헌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자 탄압행위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들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며,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위법한 지시를 받았거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제보가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고발하고 그토록 폄하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위헌적인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자인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궁의제보자 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 등 탄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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