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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가능”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신동욱 충격 속 논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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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가능”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신동욱 충격 속 논란 급부상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9.01.0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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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KNS뉴스통신=서미영 기자] 신동욱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이날 신동욱 조부의 불미스러운 폭로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동욱 관련 지나친 악플이 쏟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애서 “배우 신동욱 관련 조부 사기 논란은 아직까지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실이 판명되기 전부터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것은 신동욱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며,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신동욱’이 떠오르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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