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청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성적 수치심 등 장애인 인권 침해…장애인 인권 법령‧제도 마련 '시급'
상태바
청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성적 수치심 등 장애인 인권 침해…장애인 인권 법령‧제도 마련 '시급'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1.0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청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성적 수치심 등 장애인 인권 침해 권고
장애인 남성 비율 약70% 이상인데 남성 종사자는 약20% 불과 사각지대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자료에서 입소자와 종사자간 극명한 성비 차이를 보이는 시설들이 여럿 확인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자료 제공=청주시>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성적 수치심 등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주시 등으로부터 지적‧권고 됐지만 관련 법령‧제도 미비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요원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문제 제기된 장애인거주시설과 동일한 환경의 시설들이 청주시에 여럿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진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국민 등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성비에 따른 종사자 성비를 명시한 법령‧제도적 조치는 마련되지 않아 입소자가 이성의 종사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성적 수치심 등을 받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청주시 모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 남성 비율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종사자 비율은 약 23%에 불과해, 남성 입소자가 샤워‧목욕 등 행위에서 남성 종사자 부족에 따라 이성의 종사자로부터 알몸을 보여준 채 도움을 받게 돼 성적 수치심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측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수치심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한다.”며, “스스로 몸을 씻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청결과 위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바, 이때는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해당시설에서 남자 종사자수가 적었다고 주장하나 목욕시간대를 조정해 동성의 직원이 생활인의 목욕을 시킬 수 있었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적했다.

또, 청주시는 해당 문제를 한 시설만의 문제가 아닌 청주시 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의 문제라 판단해 지난해 12월 중 12개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자 보직변경 및 신규채용 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며, 종사자 신규 채용시 거주자 성비 고려 등 내용 명시로 거주자 및 종사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성비에 따른 법령‧제도가 없기에, 문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주시는 조치를 강제하지 못하고 시설에 대한 단순 권고 조치로 끝나 문제 해결은 시설장 의중에 맡겨져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자료에서 입소자와 종사자간 극명한 성비 차이를 보이는 시설들이 여럿 확인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게다가 집계된 종사자 현황이 시설장‧사무국장‧행정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소자 생활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수는 더욱 줄어들며, 24시간 운영에 따른 교대 근무마저 고려한다면 남성 종사자 1인이 관리하는 동성 입소자 수는 보건복지부령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게 돼 심한 경우는 1대7 비율 이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 기자 취재에 응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은 남성 사회복지사 지원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A장애인거주시설 측은 “10여 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남성 사회복지사 입사 지원 신청이 저조하기에 여성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 문제가 있다고 현재 있는 여성 직원을 자르고 성비를 맞출 수 없기에 점차적으로 남성 직원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B장애인거주시설 측은 “남성 직원 지원 저조가 이유라 할 수 있다”며, “가급적 남성을 뽑으려 하지만 쉽지 않고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 스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7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제60조의4 1항은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