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 동안 대지면적과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면 연면적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은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대비면적이 792㎡ 이하,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받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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