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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칼럼] 법정에서 권위주의적 기립문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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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칼럼] 법정에서 권위주의적 기립문화 사라져야
  • 정상현 논설위원
  • 승인 2019.01.0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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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논설위원 정상현

[KN뉴스통신=정상현 논설위원]

2019년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 중에 하나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사라졌으면 한다. 

예컨데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하거나 소송당사자로 출석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판사들이 법정의 맨 앞쪽 입구로 들어오면 법원의 직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청객이나 소송당사자들을 향해 전부 일어서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의 방청객이나 소송당사자들은 그 이유도 잘 알지 못하면서 엉거주춤 모두 일어섰다가 판사가 앉은 후 법원직원이 앉으라는 말을 하면 좌석에 앉는다.

여기에서 방청객이나 소송당사자에게 ‘일어서’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재판장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수도 있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어수선할 수도 있는 법정의 분위기를 정리 ‧ 정돈하기 위한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의미라면 그와 같은 기립문화(起立文化)의 권위적인 행태는 법정에서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존경심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사법고시 제도가 존치하고 있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사법고시 합격생을 배출한 초 ‧ 중 ‧ 고등학교 뿐만아니라 대학교마다 학교 교문에 현수막이 붙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집안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해마다 수천명이 법조인으로 배출되고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판 ‧ 검사로 발령을 받았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대기업체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법정에서의 기립문화는 문화사대주의나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음악공연이나 연극공연에 갔을 때 공연장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 청중들이나 방청객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일어나 박수를 치는 경우는 여러 번 본적은 있다. 이에 반해 판사들이 법정의 맨 앞쪽 입구로 들어올 때 법정에서의 기립은 방청객이나 소송당사자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최근 판사들과 검사들의 재판농락 사건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 TV나 신문의 뉴스매체를 통해 볼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다.

물론 ‘무전유죄 ‧ 유전무죄’라는 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객관적인 판결을 하여 국민이나 법조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판사도 있다. 또한 정의를 위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불철주야 싸우는 검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사나 검사 및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필자의 마음이 씁쓸해진다. 왜 그런지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을 뒤돌아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에서의 기립문화가 문화사대주의나 일제시대의 잔재라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원의 판사 등 법조인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기립문화와 같은 법정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불식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상현 논설위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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