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금정구청 공무원 A씨가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전 애인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정구청 5급 공무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6급 공무원으로 금정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예전 애인 B씨에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금정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남편의 고소로 사건이 조사됐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불구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공무원 범죄 수사결과로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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