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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음란물유포 그리 멀지 않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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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음란물유포 그리 멀지 않은 범죄
  • 김민수 변호사
  • 승인 2019.01.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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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민수 변호사] 최근 논란이 되는 ‘음란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성관계 동영상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또는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통칭한다. 특히 얼마 전 이러한 음란물 수만 건을 올려 이득은 얻은 것으로 확인된 일부 웹하드 업체의 대표가 구속이 되기도 하면서 음란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관한 음란물단속까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음란물의 대부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음란물단속에서도 주안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이다.

불법촬영은 자신이 믿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단지 촬영을 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영상이 음란물로 유포되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해당 사건이 가진 위험성이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물단속이나 음란물유포가 자신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역시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친구들에게서 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토렌트와 같은 P2P사이트의 경우 자신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과 동시에 업로드의 역할도 겸하는바, 자신은 얼른 다운받고 토렌트의 마그넷 주소를 지웠다고 하여도 이미 업로드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야한 영화나 영상 또는 몰카 촬영물을 보기 위해서 ‘다운’만을 하였음에도 이것이 음란물단속을 통해 적발된다면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하는 영상이나 사진도 마찬가지다. 그냥 재미있는 사진이네 싶어서 보낸 영상이나 사진이 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지인으로 전송된다면 이 역시 유포가 된다.

자신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란물유포라는 범죄가 성립하였고, 남이 아닌 본인이 올리고 배포, 유포한 영상물이기에 범죄를 부인하기도 어렵다. 결국, 성범죄자 라는 전과가 생김은 물론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최근 모 웹하드 대표가 구속됨은 물론 여성피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처벌의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초기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질 역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초기에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혼자 대응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 특히 형사사건변호사 또는 형사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겠지만, 인정을 하는 경우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부디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김민수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민수 변호사

충남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검찰심화실무수습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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