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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표준시장단가 3.39% 올라…공사비 0.66%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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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표준시장단가 3.39% 올라…공사비 0.66% 상승 효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1.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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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시행… 표준품셈 231개 정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새해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3.39% 올라 공사비 총액이 0.66%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28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으며,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 12월)에 개정하고 있다.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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