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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9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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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9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발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2.3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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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가구 229만 5557원, 초등2자녀 4인 가구 579만 4279원
중·고등·대학생 자녀 둔 4인가구 경우 교육비가 주거비 앞질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19년 새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단신가구는 한 달에 229만 5557원,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는 579만 4279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31일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의 경우 229만 5557원, 단신 여성가구는 221만 8865[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원, 2인가구 394만 6115원, 3인가구 464만 9593원, 4인가구1(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11세(초), 자녀8세(초)로 구성) 579만 4279원, 4인가구2(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고), 자녀13세(중)로 구성) 684만 1105원, 4인가구3(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21세(대), 자녀18세(고)로 구성) 706만 4835원으로 산출됐다.

자료=한국노총

이번 조사 결과 모든 가구 유형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생계비 항목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신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4인가구의 경우는 식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식비의 경우 단신가구가 20.71%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2)가 26.22%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가구 유형에서 20%이상으로 조사됐다.

주거비는 단신가구의 경우 26.76%로 식비 20.71%보다도 높았고, 4인가구(2)의 주거비 비중인 11.45%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비 항목은 4인가구 이상에서 생계비의 10%이상을 차지해 교육비가 4인가구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중고생 이상을 둔 4인가구(2),(3)에서는 교육비가 주거비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단신가구에서는 주거비가, 4인 이상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큰 부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가구 모형에 맞는 맞춤식 사회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976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만들고, 2002년부터 도시근로자가 아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생계비’ 모형을 만들어 생계비를 산출해 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5년마다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모형을 산정한다.

2019년 표준생계비는 5년 만에 새로 조사된 2018 조합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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