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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확정… ‘중형택시’ 800원↑, ‘대형·모범택시’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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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확정… ‘중형택시’ 800원↑, ‘대형·모범택시’ 1500원↑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12.2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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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요금변경 신고 및 수리절차 거쳐 요금조정 시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택시회사와 체결한 협약 준수여부 모니터링 예정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는 택시요금조정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26일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는 4600원으로 각각 800원 10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서울시민 대부분은 승차거부, 난폭 운전 등 택시의 질적 서비스 개선 없는 택시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해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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