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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클럽, 술집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 철저히 해야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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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클럽, 술집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 철저히 해야 처벌 면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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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인하여 약속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술 약속, 술 모임이 많아짐에 따라 술집과 클럽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클럽의 경우에는 ‘부비부비’ 댄스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클럽은 원래 그렇게 노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클럽에 온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놀러 오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만지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클럽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근 홍대 모 클럽에서 ‘부비부비’ 댄스를 하면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 PD인 B씨도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클럽뿐만 아니라 술집에서도 강제추행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관인 C씨가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술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강압적으로 추행한 D씨 또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클럽과 술집 등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답: 강제추행은 강제로 사람을 추행,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클럽에서 ‘부비부비’ 댄스를 하거나 술집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다라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회식하면서 회사의 여직원과 러브샷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답: 회식 중이었다고 하여도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러브샷을 하였다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말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어깨동무를 하거나 러브샷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술기운이라도 이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클럽에서 여자분이 남자인 저의 가슴을 만졌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답: 강제추행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남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거나 더듬게 되면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문: 강제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나요?

 

답: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CCTV나 목격자 등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피의자 혼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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