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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로 다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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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로 다시 급부상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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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회 법사위 계류중, 금융감독체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되기 시작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논의의 중심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감독원이 검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수립된 금융감독체계의 근간에 반기를 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금감원에 이은 한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외 모든 금융회사 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분위기에 휩쓸려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 의장도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 전하며 “(당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입장은 표명하며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보자는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전했고,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금감원의 무소불위 체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며 한은법 개정안에 지지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여신 제공시 대출자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과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조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줄 경우 한은 내에 과거와 같은 또 다른 은행감독원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피감기관으로서는 이중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차후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고,

반면 한은의 관계자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조사 업무를 해오면서 효율적인 금융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직접 조사권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단독조사권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6월 국회 법사위의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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