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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개정,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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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개정,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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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이 지난 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문판매와 관련해 사업장 정의 및 유인방식을 구체화해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개정 방판법은 후원수당 1단계 방식의 조직형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비 지원은 제외한다.

아울러 후원방문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취급제품 가격상한 금액을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제한했다.

독립대리점 등 중소 후원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다.

개정 방판법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대 사전규제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신설된 후원방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후원수당 범위·최종소비자 판매비중 등을 규정하여 방문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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