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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가 본 성추행] 강제추행의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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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가 본 성추행] 강제추행의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
  • 김민수 변호사
  • 승인 2018.12.2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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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민수 변호사] 최근 여성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며 기존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다소 경하게 생각되었던 강제추행이나 혹은 준강제추행의 범죄가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이미 징역형을 예정해 두고 있었으나, 대부분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는 변명이나 또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혹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처벌을 받아봐야 벌금형 정도가 되곤 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또는 신상등록, 전자발찌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따라오자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성범죄를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과는 별개로 부가처분이라 해도 합의만하면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풍토는 여전하며, 설마 남의 엉덩이 혹은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나를 구속시키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가해자가 많은거 같다.

최근 들어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재차 큰 격변기를 맞이한 듯하다. 격변기라 함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떠나 처벌수위 역시 기존보다 훨씬 중하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가벼운 추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이 달라졌기에, 예전에는 가벼운 터치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팔꿈치나 어깨 등도 추행의 피해 부위로 포섭되게 되었고, 나아가 이보다 더 중한 부위를 만졌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도 각오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

단순히 합의하면 다 될 거야 혹은 설마 구속을 시키겠냐고 호언장담하며 재판에 들어갔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그 가족들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인 사무실에 방문하는 관경은 이제 매주 보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성 역시 예전과 달리 남성이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가볍게 하는 터치(예를 들어 ‘운동하나봐?’라고 말하며 팔뚝을 만지는 행위나 장난으로 가볍게 엉덩이를 치는 행위)역시 이제는 모두 강제추행의 범죄에 해당한다. 간혹 남자가 쩨쩨하게 이 정도를 고소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여성 가해자도 있지만, 그 끝은 좋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말로 인하여 피해자의 화를 돋구게 되고 결국 합의 조차 무산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이제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다. 구속을 걱정해야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 것이다. 형사전문 또는 형사전담변호사들은 최근 자신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안좋은 결과를 받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왜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자신이 행한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로 다가올지 고심해봐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최근 경향과 예상 처벌의 수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 또는 형사전담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기를 권유한다.

<편집자 주>

김민수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민수 변호사

충남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검찰심화실무수습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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