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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소비자 혜택 홍보...피해부문 지원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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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소비자 혜택 홍보...피해부문 지원책도 발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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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한미 FTA발효에 따른 소비자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3일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입가 5,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약 400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000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000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의 80.5%에 해당하는 9,061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고 2016년부터는 철폐되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부터 5%로 과세된다.

이와 함께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은 즉시철폐되며 FP몬(30%), 오렌지쥬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며 대미 수출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수입가격 2천달러 이상 0.21%, 2천달러 미만 2달러 등)도 철폐된다.

한편 기재부는 취약부분에 대한 조세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에 24조 1,000억원의 재정지원과 29조 8,000억원의 각종 조세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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