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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상조업계 완충 역할 협회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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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상조업계 완충 역할 협회 설립 ‘시급’
  • 임택 기자
  • 승인 2018.12.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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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업무 덜어 줄 중간 역할 필요
임택 기자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협회는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상조업계도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상조업계에는 그동안 전국상조협회 등 임의단체들이 흘러갔지만 상조업계의 완충역할보다는 개인 상조회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에 활용한 사례는 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협회의 기능은 개인이 아닌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상조업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큰 틀에 있어서의 협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18일 선불식할부거래법이 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조업계 주무부처를 맡은 공정위가 그동안 많은 골머리를 앓아 온 것은 사실이다.

원래 주무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에 자양분을 놓아서 성장시키는 '당근'과 잘못했을 경우에 '채칙'을 드는 두가지가 주업무다. 하지만 상조업을 관장하는 공정위는 '채칙'을 주업무로 거래관행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과는 방향과 각도가 다른 위치에 있다.

따라서 상조업에 있어서 협회의 기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른 업계보다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거래관행의 불일치를 바르게 관장하는 공정위가 상조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발전’에 대한 자양분을 줄 수가 없다. 그러한 일정 부분을 신설되는 협회가 맡아서 발전과 성장, 그리고 소통에 대한 역할까지도 힘을 보태 달라는 것이다.

얼마 전 공정위가 상조업계 상위사들에 대해 ‘협회’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어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 등 행정 권한을 가진 공정위 입김이 피감기관인 상조회사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산업으로 성장한 상조업을 마냥 공유지로 버려 둘 수 없는 ‘딜레마’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고충을 실어 나르는 완충제와 보완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상조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몇 달 사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에서 주요 상조회사 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조업계에는 공정위 인가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2곳이 있으나 업계에 당면한 자본금 증액, 소비자 피해 등 주요 이슈 대응보다는 상조회사 가입 시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을 상조회사로부터 받아 보전하는 ‘수납’ 역할에 그치고 있다. 말 그대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그치고 있다. 보상기관이 협회의 기능까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때문에 공정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 업종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상조업계에도 이들 협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의 행정지침 등을 회원사로 일괄 전달하기 때문에 주무부처도 업무의 효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일의 과정이 그러하다보니 협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도 공정위가 나서서 상조업계에 직접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조업계도 중간역할의 협회가 아닌 공정위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할 협회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위와 상조업계의 직접적인 만남은 피로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공정위가 상조회사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설립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의 협회 설립 언급을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관치 논란이 아니다. 실제로 협회가 설립이 돼서 공정위와 상조업계 간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협회의 설립은 시급하다고 본다. 논란은 불필요한 것을 논란이라고 말한다. 필요한 사안을 두고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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