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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3/4분기 중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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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3/4분기 중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추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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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대량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해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 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 마련하고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3/4분기 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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