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출산장려 지원,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17일 공포·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 포함 및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남해대학 기숙사 입주생 기숙사비 지원 등을 신설했다
또 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3백만원, 둘째 4백만원, 셋아 이상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부문도 신설했다.
또한 군은 양육시책으로 맘 편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5세까지 지급했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만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군과 남해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에게 연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더욱이 군은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른 지원금 중 전입축하금,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금,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남해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중·장기적 과제로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과 농업대학 연중 운영, 어린이 테마파크와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비행차실험단지 개발 등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도시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인구가 힘이다, 인구 없이는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며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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