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립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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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공포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8.1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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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산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의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해 12월 13일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주민에게 도서대출회원 자격 부여 △경산시립장산도서관 휴관일 변경(매주 월요일→매주 화요일) 등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

 

경산시민들은 2013년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동구 소재 도서관 이용이 가능했던 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동구 주민들은 경산시립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주민들도 경산시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산시 관내 도서관의 휴관일이 일률적으로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월요일에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경산시립장산도서관(옥곡동)의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휴관일은 2019년 1월 1일(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근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고산도서관 등과 교차 휴관이 시행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이용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윤근 문화관광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적극 고민하고 개선하는 경산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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