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55 (금)
[선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청주시' Q &A –4
상태바
[선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청주시' Q &A –4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12.14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본보와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Q&A'를 연재한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로 신문광고나 거리현수막을 해도 되나요?

A.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신문광고 게재나 거리현수막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조합원이 그동안 조합에서 이뤄진 잘못된 사실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A.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이 위와 같은 인쇄물을 작성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지도·지지도, 조합 최우선과제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이상 자주 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거나,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면 안됩니다.

Q.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〇번 〇〇〇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