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문경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488건, 17억 8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내년 1월 10일경 일괄 발송 예정이며 신규양수차량 연납은 내년 1월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무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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