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01 (금)
[인터뷰] YK법률사무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심사기준 점점 엄격해져, 변호사 도움 필요
상태바
[인터뷰] YK법률사무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심사기준 점점 엄격해져, 변호사 도움 필요
  • 이경민 변호사
  • 승인 2018.12.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1%를 0.03~0.08%로 낮추었고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생계활동을 하는 데에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에 연루됐을 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돼 직장을 잃을 경우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취소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 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한 후 심리를 받는다. 해당 심리를 통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된다.

다만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구제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에 이경민 변호사는 면허취소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신의 사건에 맞는 구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이 무조건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이러한 점을 잘 알지 못하고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무작정 청구하였다가 기각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에 청구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반영했을 때 면허취소구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때문에 청구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으며 또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이경민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