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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기분 자동차세 12억 4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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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기분 자동차세 12억 4100만원 부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12.1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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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866건, 12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는 1년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6월 중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전광판,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일이 지날 경우 3% 가산금 부과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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