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은 12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급 신청자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신청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접수는 12월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2019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맞춤형으로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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