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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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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2.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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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BANGALI RUSGULLA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판매중단시킨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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