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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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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 편기영 기자
  • 승인 2012.03.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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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농작물재해보험을 3.12 ~ 4.6까지 농협에서 가입 가능

[KNS뉴스통신=편기영 기자]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12년차를 맞이하여 과수농가들에 대해서 3월12일부터 4월6일까지 지역․품목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는 예산 소진일 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고,보험대상작물별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기본적으로 태풍(강풍), 우박으로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정부의 보험료 지원율 50%,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 약30%)해 주고 있어 부담을 덜어 준다.

지난해에 태풍, 동상해, 우박 등의 사유로 지급한 보험금이 808억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협관계자는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 앞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올해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로 5개(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를 개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편기영 기자 pky@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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