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주시, 농지 불법전용 기승… 市, 단속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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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주시, 농지 불법전용 기승… 市, 단속 사각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2.11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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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공사장, 농지 폐기물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도… 市,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하겠다"
시 발주공사장의 건설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현장.<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양주시 곳곳에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주시에서 발주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이 농림지역 내 농지를 건설폐기물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 발주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 발주공사장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본보 취재 결과 양주시 율정동 224-3번지 일원 농지(畓)에는 회암처리구역(2-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배출된 폐아스콘 등 수백t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야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농지는 농림지역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경우 농지법 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현장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 전용해 그동안 건설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 현장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건설폐기물을 법정 보관기간인 90일을 초과한 채 농지에 불법 야적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 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해당 야적장으로 배출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운행허가도 없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불법 수집·운반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시 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운행허가도 없는 덤프트럭이 공사장에서 실어온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심지어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해야 할 양주시 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폐기물 야적장이 농지라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지적된 만큼 농지에 야적된 폐기물은 조속히 배출하고 향후 농지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 허가과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농지가 폐기물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농림지역 내 농지를 불법 전용한 만큼 조속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된 건설폐기물 농지 야적행위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불법여부를 파악해 보겠다"며 "향후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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