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4 (일)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관련 정보 보호조치 마련
상태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관련 정보 보호조치 마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09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의 신변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을 두고 있었지만, 관리원의 지원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양육부모의 주거·직장·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가정폭력 피해자(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변이 가해자(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어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높고, 이러한 문제로 양육비 지원 신청을 주저하는 피해자가 많았다.

실제 <2015년 한부모가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1%가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非양육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