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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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12.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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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19년 사업비 4억 8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3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36만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하고 잔액은 추가 물량 처리에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 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금전적 보상은 일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20동 67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고 지원한도 가구당 336만원까지로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주택 및 부속건물과 축사 및 창고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를 확대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2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78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며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이므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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