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안되요"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본보와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Q&A'를 연재한다.
Q. 현직 조합장, 로터리클럽 회장, 지방의회의원, 이장 등이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A.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에서도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나요?
A. 맞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현직 조합장의 경우는 재임기간 내내 기부행위 제한됩니다.
다만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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