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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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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해 달라
  • 강길영 기자
  • 승인 2018.12.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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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발의

[KNS뉴스통신=강길영 기자] 양구구군의회(의장 이상건)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주요내용은 ▲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 쌀 목표가격 변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이다 <사진=양구군의회>

양구군의회 김 철, 박귀남, 신철우, 우효림, 이상건, 임경열, 조돈준 의원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경영안전장치로 시행한 제도이나, 물가 및 생산비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나, 쌀 목표 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것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양구군의회는 발의안을 통해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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