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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조건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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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조건없이 승인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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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8일 공정위는 “구글 인크(이하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 ‘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15일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6일에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으며 또한 구글이 이번 결합으로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들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이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한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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