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다녔다는 피부클리닉의 원장이 '나 전 의원이 호화 클리닉을 다닌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시사주간지 S의 J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병원 안모(41.여) 원장은 최근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 합을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S주간지의 J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 지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주간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였던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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