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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나 마주치지 말랬지" 사범 폭행한 태권도 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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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나 마주치지 말랬지" 사범 폭행한 태권도 관장 불구속 기소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12.0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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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과거 자신의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일했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3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인 B씨(25)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수강생들의 학부모들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의심하고 B씨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했으나, 이날 길에서 B씨와 마주치자 B씨를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태권도협회차원에서 징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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