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민 기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절도 범행으로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약 5개월간 고의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5)를 지명수배, 구인했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상해치사, 폭행 등 전과 14범으로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기간 중 특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며 일정한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부산 자갈치역에서 노숙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게 된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전담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신고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제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