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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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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3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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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11월 28일(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현행법에서는 매년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이전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2월에 출범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추진단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전공공기관의 장기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지방이 정주여건 개선이 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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