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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소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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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소 미흡' 지적도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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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됐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의결됐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법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수준의 법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며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윤창호법2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김종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정된 윤창호법이 다른 형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인 법해석보다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었다"며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며 '윤창호법'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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