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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제4회 공동체주택 박람회’ 토론자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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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제4회 공동체주택 박람회’ 토론자로 나서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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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체 주택 관련 건축법과 주택법 관련 제도 개선 시급 강조
공동체주택 관련 대시민 이해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정동극장에서 개최된 ‘제4회 공동체주택 박람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훈 시의원

이날 이 의원은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주택 관련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공동체주택이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에 중요한 정주권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와 하우징쿱·공유주택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도입 후 3년이 지난 공동체주택의 성과와 비전을 점검하고, 나아가 공동체주택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관련분야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체주택은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고독,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가격의 저렴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주거유형이다.

서울시는 2018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5145호(2017년 기준)에 그치는 등 공급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의원은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동체주택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도 서로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동체주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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