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해 광고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된 제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만 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5건)보다 크게 늘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 4195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성기능·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을 광고한 해외 제품, 버섯·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이나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위반 유형은 오메가·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광고,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한 경우 등이다.
남성기능 치료제와 낙태유도제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으며 전체 위반의 25%를 차지했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치약과 생리대에 각각 구내염 예방과 생리통 완화 등을 내세워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를 광고한 탈모샴푸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며 공산품 신발 깔창을 광고한 경우를 포함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총 159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를 차지했다.
한편,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 9662건(전체의 5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3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