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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자, 가해자의 혐의 입증 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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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자, 가해자의 혐의 입증 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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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등의 사회적 여파로 여성들의 강제추행 등 성추행 피해에 대한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에 수사기관은 예전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 사건 중 ‘혐의없음’ 에 해당하는 비율은 19.4%이며, 이는 15.4%인 전체 사건이나 5%인 폭행 사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함에 따라 3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모텔에 안 갈 수 있었는데 간 이유 뭐냐”, “도망쳐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왔느냐” 등 강압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확대시키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으로 입시한 부모씨는 입사 후 한 달 만에 선배가 술자리에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자, 이에 부씨는 선배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선배는 부모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였다. 검사는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부씨는 꼼짝없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강제추행은 강제로 사람을 추행,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만지는 행위 등이라도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 강제추행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나온 경우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아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하게끔 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 강제추행 피해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당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답: 특히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적인 관점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여야 하며,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야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 수사기관의 조사 시 강압적인 신문이나 피해사실에 대한 의문의 제기 등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답: 수사기관의 감수성에 따라 다소 신문방식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므로, 진술 시에 신뢰관계에 있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동석하게 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처음 가해자를 고소하는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일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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