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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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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 교육 실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11.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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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관내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위생분야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다음달 5일 남해마늘연구소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교육 대상자 15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지난 10월 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고객만족 등에 대한 친절 서비스, 숙박시설 환경 등 위생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 등 분야별로 1시간씩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돼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지역 이미지 제고로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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