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13 (금)
[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처벌 수위 높은 미성년자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 필수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처벌 수위 높은 미성년자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 필수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1.23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범죄보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각종 성범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특히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을 두고 있다.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된다. 다만 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청법은 성범죄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높은 처벌 수위를 두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이론상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높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딸의 친구 B양(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더욱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보안처분의 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해 훨씬 높다”면서, “미성년자 성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를 넘어서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소위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등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유죄 판결까지 선고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를 면하거나 최대한의 선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