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19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새로 발령한 불법 입국자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대통령령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을 목표로 하는 중미로부터의 이민 집단(캐러밴)이 멕시코로부터 대미국경을 향하고 있는 사태를 국가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대통령령을 발령.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존 타이거(Jon Tigar) 판사는 대통령령의 일시적 금지를 명령. 이번 대통령령에서는 공식적인 국경검문소에서 입국한 이민만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타이거 판사는 1965년에 개정된 이민 국적법에서는 미국에 도착한 외국인은 누구라도, 정규 입국 지점으로부터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지 이외로부터 입국한 이민 난민 신청을 금지한다는 이 규칙은 이민국적법 및 연방의회가 표명한 의도와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에 의한 가처분 명령은 법원이 본 건에 관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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