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극성… 의정부시 단속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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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극성… 의정부시 단속 사각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1.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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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 도로 등 화물차량 밤샘주차로 주민불편 호소
새벽 공해유발, 교통사고 우려도… 市, 단속 '느슨'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경 의정부시 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변에 수십여대의 화물차량들이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등 곳곳에서 심야시간에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들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트럭 등 밤샘주차 차량들로 인해 야간 운전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 하면, 새벽 출발전 차량 공회전 시 발생되는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할 의정부시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느슨한 단속이 오히려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1시~2시 사이 본보 취재진이 의정부시 민락동과 낙양동 일원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파악한 결과 아파트 주변과 도로변 곳곳에서 수백여대의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 등이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새벽 1시 20경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주변 도로에 100여대에 가까운 화물차량과 버스가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게다가 이 불법 밤샘주차 차량들은 대부분 도로 양쪽 2개 차선을 점령하고 있어 야간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심지어 이 차량들이 새벽녘 출발전 공회전 시 배출하는 매연과 소음 공해로 인해 새벽 운동에 나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의정부시 당국에 금년 단속 실적을 확인한 결과 단속 실적마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단속보다는 주민 민원에 따른 보여주기식 단속을 실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2시경 의정부시 용현동 한 대로변에 화물차량과 버스가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주민은 "새벽녘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발생되는 엔진소음과 매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야간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마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송산2동복지센터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민락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에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민원이 제기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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