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수의계약자 선정, LH공사는 헐값 매각으로 특정 시행업자에 특혜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비리가 적발됐다.
2일 감사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덕양구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만 4,718㎡를 LH공사가 헐값의 감정평가를 하고 고양시가 특정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이 부지에는 본래 전철 경의선의 강매역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09년 7월 이 지역에서 강매역 추진 사실을 외면한 채 감정가격을 의뢰해 매각 가격을 249억 8,556만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두 달 후인 9월 강매역 신설계획이 세간에 퍼진 다음 이 지역의 감정 토지가격이 262억 5,467으로 변경됐지만 LH공사는 강매역 효과를 무시한 채 기존의 매각가격대로 고양시가 추천한 기존 시행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회사는 토지를 실제 평가액보다 12억6,911만원 싸게 매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감사원에서 한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역본부 내 서울도시개발사업단에 확인을 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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