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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市 자치구 최초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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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市 자치구 최초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장관상 수상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1.2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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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축인·허가 문서 어디서든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어
▲ 지난 10.23일 행안부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모습. 마포구는 이 대회에서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사진=마포구청)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12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지난 6월부터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시‧도, 시‧군‧구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우수사례 106건을 제출했다.

마포구는 건축 인허가 후에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든 직접 출력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를 우수사례로 제출해 최종 20위 안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는 기존에 건축 인‧허가 후에 발생되는 각종 문서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2017년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처리 알림문, 건축허가‧신고필증 및 특별‧일반 조건, 면허세 고지서 등 관련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교부받았다.

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면허세 납기 일자가 도래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또 우편발송기간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재발급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문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등을 확인하지 못해 후속 민원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신고처리 안내문 등 건축 문서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문서 교부 방식을 개선했다.

건축문서 등을 출력 없이 전자파일로 변환하고, 각종 면허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PDF파일로 변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은 작은 것이라도 불편함을 해소됐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마포구는 구민 생활 속에 불편함을 주는 민원제도를 적극 발굴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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