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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톡’] 마약밀수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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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톡’] 마약밀수의 위험성
  • 남현석 변호사
  • 승인 2018.11.2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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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남현석 변호사] 최근 들어 해상을 통해 마약이 밀수되는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해상을 통해 마약이 밀수되는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보통 국제여객선을 타는 무역상들이 마약을 밀수하는 경로가 대표적이다.

마약사건의 경우, 한국에서 향정신성 물품들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에서 밀수를 통해 이뤄진다. 밀수를 위해 연락하는 경로도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복원이 어려운 연락수단을 사용한다.

특정 국가에서는 대마초의 흡연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한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고 있는 나라도 있어,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이루지는 주제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마초가 합법화되지 않았고, 그 외 다른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여서, 어떠한 종류의 “마약”이든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다.

특정 마약이 허용되는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든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나라 법으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혼자서 실행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범이 있게 마련이고, 국외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연락망이 확보되면 처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나 마약범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즉 오랫동안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할 것이다.

<편집자 주>

남현석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 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제8회 해밀 아카데미 수료

· MBC 생방송 오늘저녁 등 출연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현석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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