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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성범죄 무고,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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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성범죄 무고,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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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문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성범죄 고소도 늘어남에 따라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도 최근 몇 년 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의 발생 건수는 5년 간 32.3%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무고죄의 40%인 1,400건 가량이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였다.

 

무고죄는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그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동일하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성범죄와 달리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있고, 성범죄 인정 요건이 갈수록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애매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무고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운동선수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에게 이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던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현중 변호사는 “무고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범죄이므로, 가볍게 여기고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생각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소사실 중 일부는 진실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사실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미필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그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으며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고소를 하고자 할 때 사건의 정황이나 법률적인 평가에 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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