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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범죄 피해자 대응에 따라 가해자 처벌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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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범죄 피해자 대응에 따라 가해자 처벌 천차만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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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감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예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상황들도 지금은 충분히 성범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떨까.

 

최근 5년 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 중 ‘혐의 없음’, 즉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무려 1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의 경찰 전체 사건의 무혐의 의견 비율인 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어 버리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경우,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그 근거가 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경우에 비해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도 하나의 진술증거로서 평가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피해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률 규정이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었던 피해 중 어떠한 부분이 범죄가 되는지 피해자로서는 알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하게 고소가 이루어져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자칫 기판력 때문에 다른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간혹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범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고소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한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여러 상황에 대해 잘못 진술하게 된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점점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어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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