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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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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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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시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으나 기계대여금이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지급됨에 따라 지연 지급되거나 체불되는 등 체불문제 근절이 어려웠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진행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15~3.31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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